특수본, 용산소방서장·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용산구청이 1차 책임"
입력 2023.01.05 15:46
수정 2023.01.05 16:44
서울청 경찰 간부 3명도 불구속 수사…윤희근 경찰청장·서울시·행안부 '혐의 없음'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에 대해 수사 집중해 구속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 사유를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검찰과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이 구속 수사를 포기함에 따라 최 서장은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판단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서 (최 서장의) 형사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은 다음주 이들 3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난 발생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와 예견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이 앞서 구속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소속 경찰 간부들에 비해 무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본은 또 윤희근(55) 경찰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검찰 송치 없이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용산구청이라고 판단해 박희영(62) 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