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도용 제설기 투입, '보행자 안전 확보'
입력 2023.01.04 15:49
수정 2023.01.04 15:49
인도용 제설기 9대를 구입, '경사지' 등 제설작업
용인특례시가 눈이 내려 치워지지 않고 보행로에 얼거나 방치중인 눈을 인도용 제설기를 투입해 제거한다.
시는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인도용 제설기 9대를 구입, 보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도 위협하는 경사지 등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와 고갯길 등은 대규모 제설 장비를 가동해 안전하게 제설하고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경우 한정된 인력만으론 즉각적인 제설이 어려운 만큼 인도용 제설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눈이 올 때 차도 제설은 잘 되고 있지만 인도는 방치되고 있다”며 “인도에 쌓인 눈이 추운 날씨로 빙판길이 되면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비탈길이나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제설을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여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보행로 제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용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을 제설할 책임이 있다.
시는 제설 의무가 건축관리자에게 있는 도로를 제외한 교량 주변 인도와 경사지, 일부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 등에 인도용 제설기를 이달 중으로 우선 투입해 시민의 보행 편의를 돕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방침이다.
차로에 비해 좁은 인도의 특성상 폭 1m, 높이 1.12m, 길이 2.23m의 소형 제설기가 사용된다. 기계 앞 부분에 달린 대형 삽으로 쌓인 눈을 떠미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직접 치우기’ 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