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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노은채, 박지원 '첩보 삭제' 공범으로 기소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2.26 09:15 수정 2022.12.26 10:04

노은채, '서해 피격' 다음 날 국정원 정무직 회의 참석…원장 지시 사항 전달 정황

노은채 "내 독단적 판단" 주장…검찰, 첩보 삭제 공범 판단

검찰, 박지원·노은채·서훈·서욱 등 이번 주 기소 전망

서훈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신청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이었던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 가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 지시를 받아 고 이대준 씨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열린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참석 때문에 국정원 내부 회의에는 불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회의에 참석한 노 전 실장이 첩보 삭제 관련 '원장 지시 사항'을 국정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노 전 실장 역시 "내 독단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을 첩보 삭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며 첩보 삭제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훈 전 실장은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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