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징역 2년 구형…'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입력 2022.12.23 12:12
수정 2022.12.23 19:57
조희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부당 채용 혐의
검찰, 특정 인물 내정 뒤 공개경쟁 절차 위장해 특채 진행 의심
조희연 "공개경쟁 전형 절차, 실무자들 잘 지켰다고 판단"
실무작업 맡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맡은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채용된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특채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