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엄마 맞지? 같이 키우고 살자"…10살 딸 가진 20대女 스토킹한 男
입력 2022.12.18 07:59
수정 2022.12.18 07:59
10살 밖에 안된 아이와 20대 친모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양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B(10)양과 B의 친모 C씨(29)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시 C씨가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했음에도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B양이 스쿨버스에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대며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같은 날 오후에도 귀가 중인 C씨를 4분간 뒤쫓아가며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말을 건 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A씨는 올해 6월1일 오후 양구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약 8분 동안 따라다닌 뒤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본 혐의도 받았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