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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2.12.15 14:41
수정 2022.12.15 15:41

이명순(왼쪽에서 여섯 번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5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2년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홍장희(왼쪽에서 다섯 번째) 분쟁조정1국 국장, 이수인(왼쪽에서 일곱 번째)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자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초로 원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부서 28개, 직원 39개 등 총 67개의 사례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가 감독수요자 입장에서 국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성과 도출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성 및 창의성 등이 인정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도전상(도전 모범사례)’을 선정하고 적극행정 노력을 격려했다.


향후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는 금감원장 상장을 수여하고, 특별 승진‧승급, 연수 우대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한 분쟁조정1국을 최우수부서로 뽑았다. 이 부서는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생‧손보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 과제를 강도 높게 실행해 11월말 기준 생‧손보 분쟁을 3536건으로 8월말 대비 25.5%(1212건) 감축했다.


최우수 직원으로는 이수인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이 뽑혔다. 속칭 ‘절세단말기’ 광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말기를 확보해 다단계 결제구조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미등록 PG 43개사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조직내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노력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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