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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 절차 시작됐다…법원,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 보내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13 16:23
수정 2022.12.13 16:33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에 노웅래 체포동의요구서 보내

대검·법무부·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예정…오는 16~18일께 무기명 투표 진행 전망

민주당 과반 차지해 부결 가능성…'방탄 국회' 비판 의식해 가결 전망도

6천 만원 뇌물수수혐의 노웅래 "사건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천 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18일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법원은 이후에야 구속 심문 기일을 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체포 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나오지만, '제 식구 감싸기'나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의식해 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실이 청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폐노선 부지 현황을 요구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업무수첩에서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민원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다발 3억원의 출처도 살피는 중이다. 현금다발 중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여 있어, 출처와 받은 이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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