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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대표 강진구, 한동훈 주거지 100m 접근금지…스토킹도 중단"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2.11 14:57
수정 2022.12.11 15:04

한동훈 운전기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기각

'통신장비 이용 연락 금지' 청구도 기각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 5명이 27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을 찾은 상황을 생중계 하고 있다. ⓒ더탐사 유튜브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씨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 등 더탐사 유튜버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더탐사 유튜버 김모 씨는 9월 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더탐사 측이 반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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