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된다
입력 2022.12.01 12:00
수정 2022.12.01 12:00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명단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와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가 공개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한다. 단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제22차 증선위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이번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증선위에서 조치된 대상자는 내년 2월 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