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어려움 가중…내달 온투법 제도개선 논의”
입력 2022.11.23 10:08
수정 2022.11.23 10:08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 대표들과 만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구(舊) 신용등급(CB사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됐다.
이밖에 지속적인 R&D를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P2P 업체는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검토해 내달 중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