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원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1.30 11:10
수정 2022.11.30 11:16

더탐사 소속 기자, 한동훈 수행비서 미행·공포감 느끼게 만든 혐의

韓 수행비서 "취재요청 받은 적 없다"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져

경찰,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 청구→법원,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더탐사, 법원 잠정조치 유지 결정 불복하며 재항고했으나 기각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한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 5명이 한 장관 집 앞에서 한 장관을 부르고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을 미행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 더탐사 소속 기자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기자 A 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를 미행,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미행한 혐의도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새벽에 자택으로 이동하는 관용차량을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거지100m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서도 안된다고 정했다.


A씨 측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은 잠정조치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A씨 측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잠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일 뿐, A씨 혐의 인정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