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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에 투표 조건, 대순진리회 자금 지원…재선 때 최소 4억 전달"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1.21 16:07
수정 2022.11.21 17:36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자금 댄 사실 있어…전달된 금액만 최소 4억"

"수표로 전달된 금액 포함하면…추가로 1억원~2억원 가량 더해야 할 것"

"4000만원은 강한구 전 성남시 의원에게 전달"…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도운 인물

"황무성 임명권은 이재명에게 있어…정진상, 유동규와 논의 후 이재명에 보고"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투표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대순진리회에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이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 자금을 댄 사실이 있다"며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1억 8000만원 중 일부를 대순진리회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측에 전달된 금액만 최소 4억원이 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모 씨에게 22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전 시장 측에게 확실하게 전달된 금액만 최소 4억원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수표로 전달된 금액도 있는데, 추가로 1억원~2억원 정도 역시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모 씨에게 받은 22억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김 씨를 통해 4000만원을 강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4000만원은 이 전 시장의 선거자금과 강 전 의원에게 지급할 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도운 이유 등으로 3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이 최근 법정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정진상 민주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게 있었다"며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부분의 상의를 정진상과 했다. 정진상이 이 전 시장에게 보고해서 결재가 나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1월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고 의심받는 선거 자금 8억 4700만원의 전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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