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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파양이 불러온 ‘전 대통령 예우’…文 비과세연금·보조금확대 도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2.11.11 00:00
수정 2022.11.11 00:00

"무상 양육 고마워하라" 발언 파문

與 일제히 반발 "입양아동 취소 떠올라"

'법령 미비해 반납' 주장엔 "거짓말"

文이 강화한 '전직 대통령 예우'로 불똥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를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에 대해 입장문을 냈지만 파문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됐다. 풍산개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양육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점에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글에서는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며 "입양부모가 마음이 변하면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할 말이 아니다"며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다.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느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관련 규정이 있기에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양육할 수 있었으며, 예산 지원 문제를 제외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을 한 것은 순전히 양육비용의 문제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올해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한 제6조의3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어 "5월 퇴임 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 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 이후 자신의 뜻대로 비용 지급이 되지 않으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근거가 전무하다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것이냐.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현행법 위반임을 자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 이실직고하라"


풍산개 파양 논란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폭 강화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원에서 50% 올랐으며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 여행비 △간병비 등은 기타 지원도 2배 인상된 바 있다. 무엇보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매월 1,400여만원의 연금을 비과세로 수령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 전 대통령만이 오롯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며 "연금을 올려 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룟값까지 세금으로 받아 가려는 행태를 '노후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형언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해야 할 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이제 그만 추악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미지 정치를 위한 쇼였다'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길 바란다. 이제 진짜 그만들 하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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