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부제 해제 훈령 ‘애매’…경기 지자체 혼선
입력 2022.11.10 16:59
수정 2022.12.01 15:45
개인택시·법인택시 부제 해제 놓고 입장차이 극명
경기도, 국토부에 명확한 기준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가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을 달아 해당 지자체와 택시 업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때문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이에도 부제 해제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2일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애매한 기준…지자체 난색
국토부는 앞서 이달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달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훈령 제9조1항 택시부제 개정안은 현행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에서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2항에 “관할관청(지자체)은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이라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의 갈등은 물론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하는 지를 놓고 난색을 표했다.
A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아 마치 지자체가 판단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때문에 택시업계에는 갈등과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까지 기초단체 의견을 받은 결과 훈령 개정안의 승차난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부에 그대로 의견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개인택시 VS 법인택시 ‘입장 차이’ 극명
경기지역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군포, 의왕, 동두천, 과천 등 8곳에서 택시부제가 이뤄지고 있다.
동두천(법인 6부제, 개인 3부제)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 내 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부제 해제를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반대와 찬성이라는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용선 (사)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수원시조합장은 “밤에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대의원 28명과 회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진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장은 “현재 법인택시는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고 있는 차량이 많다”며 “이곳은 서울과 환경이 다르다. 무조건 부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심야 택시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법인택시 노동자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택시의 경우 연령층이 높고, 위험 등이 있어 밤에는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어 밤에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력적 요금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운수 C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택배나 대리기사 쪽으로 빠져 나가 휴업하고 있는 택시가 많다”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심야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법인택시에도 리스제를 허용하는 등 먼저 선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