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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결과와 실제 조건 다를 수 있어"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9.28 12:00 수정 2022.09.28 11:4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직장인 A씨는 전세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했다. B금융사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했지만, 실제 B금융사에서 대출심사 시 대출가능 금액이 4000만원에 못미쳐 전세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온라인에서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받은 대출 조건은 실제 실행 시점의 결과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플랫폼마다 제휴 금융사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대출의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200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유의사항을 28일 안내했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사의 금리와 조건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플랫폼에서 추천받은 대출조건과 실제 실행될 때 조건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점에 제공된 금융사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차이, 심사 시 신용상태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대출 조건이 최저 금리나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는 전체 금융사의 대출상품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한해서 비교‧추천하는 것이므로,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는 금융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실행, 채권추심 등은 금융사 담당이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불필요하게 원치않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편리한 측면이 강조된 홍보문구만 집중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있어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업체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가입 동의 전 서비스 명칭과 약관명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소비자는 원하는 금융사만 선택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입 시 모든 금융사 조회나 모든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마이데이터 가입을 한번에 알아보고 싶다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가입을 취소하고 싶다면 개별 회사 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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