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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다녀왔다" 발언 가세연,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0.26 02:13
수정 2022.10.26 02:13

유튜브 방송서 "이재명 소년원 다녀왔다"…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

강용석·김용호 측 "의견만 제시했을 뿐…허위사실 공표 아냐"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강 변호사 등 3명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세연 전·현직 패널인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밝힌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가 중고생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번호를 바꿨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해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세의 전 기자 측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짜맞추기로 기소하는 법이 어디 있나. 어떻게 방어하느냐"고 따졌다.


재판부가 "김용호 피고인도 동일한 의견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이 쟁점 위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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