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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측 "실절적 결정권자는 이재명"…정영학 "최근 재판과정서 알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0.24 14:41
수정 2022.10.25 00:02

대장동 재판 정영학 신문 과정서 이재명 이름 직접 언급

"이재명이 공원화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 전해 듣지 않았나"

"이재명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동규가 힘 썼다고 진술할 수 있나" 추궁

정영학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당시에는 유동규가 얘기하면 해결되는 줄 알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었다"고 강조하며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수시로 언급하며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는 이 대표가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얼버무렸다.


변호인은 이어 용적률 상향·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 문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즉답을 피하며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서 이 대표 측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됐다.


유 전 본부장은 한 인터뷰에서도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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