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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부 조치 적절했나 조사 진정 각하 '인권위'…法 "부적절"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0.22 02:20
수정 2022.10.22 02:20

한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 조사 및 구제 조치 요구하는 진정 제기

인권위 각하 이유 "이미 추방된 상황…인권위 조사 권한 한계상 정보 접근 제약 있어"

재판부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 가려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정부 조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신용호 이완희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후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으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가 언급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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