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압수수색 막으며 '이미 치웠다' 발언 부적절…지시했으면 증거인멸교사"
입력 2022.10.20 14:21
수정 2022.10.20 14:22
"김용 체포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대상 증거들을 치웠다면 증거인멸죄"
김종민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형법 제155조에서 처벌하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을 인멸·은닉·도치·위조·변조 등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라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처벌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어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이미 다 치웠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용이 체포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김용의 압수수색 대상 증거들을 치웠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 치우라고 지시했으면 증거인멸교사"라고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에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지 않느냐"며 "안 치웠겠느냐. 생각을 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측은 "치웠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대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전남 여수시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전남 여수갑에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 검사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변호사는 "이재명 관련 수사는 정치탄압이나 야당 죽이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시의 권력형 비리 부패사건 수사"라며 "조폭 출신 기업가와 깊숙이 연관됐다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지자체장의 권력을 이용해 조 단위 이권을 특정 세력에 몰아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부패사건 수사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무슨 낯짝으로 항변하고 싶으냐"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조작수사라 했는데 사법부가 검찰과 공모해 조작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아가 "주철현 의원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까지 지낸 검사장 출신"이라며 "그랬던 그분들이 아무리 다음 총선 공천에 발목이 잡혀있더라도 기껏 희대의 권력형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소년단이 돼서야 검찰 후배들에게 쪽팔리지 않으시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