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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깨면 환불"...고객 '황당 요청'에 폐업 앞둔 사장이 보인 반응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09.30 10:30
수정 2022.09.30 10:00

ⓒ온라인 커뮤니티


폐업을 앞둔 곱창집 사장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맞대응 한 사연이 전해졌다. 고객은 없는 음식을 서비스로 달라하고 음식 배달 시 아이가 잠에서 깨면 환불하겠다는 등의 요청을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음 달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7일 고객과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날 고객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요청사항에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하며, 아이가 자니 벨(초인종) 절대 누르지 마라. 노크 후 사진 보내달라. 아이가 깨면 환불해달라"고 적었다.


A씨는 "리뷰 이벤트 음식은 랜덤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무작정 치즈스틱을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배달 기사 계단 소리에 아이가 깬 것을 이유로 가게에 항의하고 별점 1개 준 손님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해당 고객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후 손님이 다시 주문했고, A씨 역시 재차 취소했다. 고객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긴다. 저희 가게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손님의 요청 사항에 민감해서 배차가 안 되기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객은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나. 생각해봐라"라며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무슨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고 분노했다. 또 이 내용을 맘카페에 게시하겠다고 했다.


A씨는 "(맘카페에) 많이 올려라. 저번에도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나.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 나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A씨는 "어차피 다음 달 폐업할 거라 솔직하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스트레스 풀린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시원한다", "아이 눈치까지 보면서 배달해야 하냐", "저런 요청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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