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논란에 마음고생한 보겸…'난소암' 구독자가 어려움 호소하자 한 행동
입력 2022.09.19 19:43
수정 2022.09.19 15:43
'보이루'가 여성 혐오 단어라는 억지 논란에 시달리던 유튜버 보겸이 어려움을 겪는 구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보겸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보겸은 얼마 전 자신이 도와준 구독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구독자 A씨는 약 3년 전 보겸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통화를 한 후 3개월여가 지나 A씨는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됐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친 A씨에게는 큰 빚이 생겼다.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에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항암치료로 빠진 머리를 숨기려 가발을 쓴 채 일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던 A씨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보겸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당시 보겸은 A씨의 사연을 접하자마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보겸의 도움 덕에 A씨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보겸과 만난 A씨는 "(도움 요청하는) 메일 확인도 안 할 줄 알았다"라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살아와서 지쳤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산 거 같은데 진전이 없는 거 같았다"고 당시 느낀 감정을 털어놨다.
보겸은 "3년 전에 밝았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걸 보고 마음이 쓰였다"라면서 "이메일 내용 보고도 많이 놀랐다. 오랫동안 (영상) 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다"라고 했다.
A씨에게 물 한 병과 샤인 머스켓을 얻어먹은 보겸은 "병원비에 더 보태라"라며 돈 봉투를 내밀기도 했다. A씨는 극구 사양했으나 보겸은 "제 마음이다"라면서 끝까지 돈 봉투를 쥐여줘 감동을 자아냈다.
보겸은 "힘내고, 조금 더 건강해져서 나중에 다시 안부하자"며 A씨의 집을 떠났다.
한편 보겸은 세종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 중인 윤지선 씨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단어라는 주장이 나온 직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승소 뒤 보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루'는 제 이름과 '하이루'를 합쳐서 쓴 10년 된 인사말"이라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윤 씨는 판결 직후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