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논문' 쓴 윤지선 강사, 보겸에 패소…"배상금은 얼마?"
입력 2022.06.21 16:26
수정 2022.06.21 16:26

'보이루 논란'으로 유튜버 보겸과 법정 공방을 벌였던 윤지선 세종대학교 강사가 결국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강사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평소 자신의 시청자들과의 인사말로 '보이루'를 사용해왔다. '보이루'는 보겸의 '보'와 하이루의 '이루'를 합친 것이다.
하지만 윤 강사는 '보이루'의 '보'가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보겸은 윤 강사의 논문으로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싫다며 성형 수술까지 감행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보겸 측은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강사의 논문이 연구윤리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강사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판결 후 윤 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