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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출과 압박 행사하려 해"…윤지선 교수, 보겸 '보이루' 논문 철회에 부당함 호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4.04 19:42
수정 2022.04.04 17:42

ⓒ유튜브 '보겸TV'

논문을 통해 유튜버 보겸의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명기한 윤지선 교수가 해당 논문이 철회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윤 교수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밤새도록 여러분의 수많은 연대 의견 지지성명 응원글을 한줄 한줄 읽으면서 시대적 어두움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헤쳐나갈 작은 빛을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문제적 현재를 기록한 댓가로 그 고난의 역경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미래는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 학계, 언론, 정치가 전방위적으로 21세기 시대적 금서인 마냥 제 논문을 취급하며 강제 퇴출과 중징계 압박을 행사하려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현대사회 속 여성혐오의 매커니즘을 밝히고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의 가해자 발생 과정을 면밀히 탐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혐오는 유구한 인류역사의 전통이기에 이를 묵인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현상을 추적하여 비판하고 우리 사회속 디지털 성착취의 '가해자'의 사회문화적 발생과정을 감히 폭로한 학자는 그 누구도 정시하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죄로 처단당해야 하는 걸까"라며 "이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성찰할 시민과 언론, 학계와 정치의 적극적 연대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달 8일에도 '보이루 논쟁' 논문 철회에 분노하며 "가대 윤리위의 수정 전 각주 연구 변조 판정을 뒤집고 논문 철회 명령에 불복하여 법적으로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보겸은 윤 교수가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 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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