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국무회의서 의결…'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입력 2022.09.07 14:52
수정 2022.09.07 23:59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수원복으로 직접수사 가능
검수완박으로 줄어든 직접수사 범위, 검수원복으로 상당 부분 보완
7일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로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시도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이 공직자범죄와 부패범죄로 분류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무고·위증죄 등의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바꿨다.
검수원복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인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개정안은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대검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를 예규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고발장을 배당받았거나,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수완박법 의결 과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검수원복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