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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충돌, 위헌·위법"…경찰 ‘검수원복’ 시행령 공식 반대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8.24 10:40
수정 2022.08.24 10:46

입법 예고 법무부 “법 체계에 맞게 시행령 내용 보완”

경찰 “법무부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아"

"하위법령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의 범죄 수사 대상에 포함…위헌이자 위법"

“'등'의 문언적 의미 자의적으로 왜곡, 모법 규정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 일탈"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전날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현행 검찰청법 및 시행령 시행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법 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가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우회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 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 규정을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수사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찰은 논란이 된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기소권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부패·경제범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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