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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 기업집단국 축소·재편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9.06 16:19
수정 2022.09.06 19:12

지주회사과 폐지 등 조직개편 입법예고

기업규제 합리화,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반영

대기업 집단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결국 축소·재편된다.


ⓒ뉴시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이 과의 정원 11명 중 6명은 감축하고 5명은 상설 인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규제보다 시장 원칙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으면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 조사를 전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졌다. 당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 신설했고, 이후 정규 직제로 만들면서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에 재벌개혁을 목표로 대기업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영방식은 예전과 현저히 변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기업규제는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맞물렸었다.


이번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제도 운용을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사외이사의 독립경영회사는 제외하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등의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하고 공시제도는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재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앞으로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에 맡기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 수행하는 체제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국은 존치하되, 기업에 대한 조사가 너무 지나쳐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조사 관행을 개선할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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