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제도 교육 진행
입력 2022.08.23 17:00
수정 2022.08.23 11:19
현장 활용가능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강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설명 및 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3일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자리다.
교육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거래상지위남용·거래거절·차별취급·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그 취지·법 위반 요건 및 판단 기준·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별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심결례를 통해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과 개인별 상담창구를 통해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는 상담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능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올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까지는 취약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법령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10월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여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