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의총서 찬반 격론 속 '촉구'로 표결
입력 2022.08.30 10:34
수정 2022.08.30 10:34
4가지 의총 결의 중 이준석 징계만 표결
찬반 대립 속 '윤리위 징계 촉구'로 절충
당헌당규 개정 등은 표결 따로 안 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의원총회의 '추가 징계 촉구'라는 결의가 표결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소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상당수 의원이 공감했다는 의미다.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또 반대하는 게 상충하니까 의총에서는 그 중간적인 성격으로 윤리위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추가 징계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촉구'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크게 3가지 였다"며 "하나는 징계를 강하게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 또 하나는 절대 이렇게(추가 징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의총에서 그 부분은 표결까지 했다"며 "(결과는) 결의문에 발표한 것처럼 징계 촉구라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표결 당시 남아 있던 의원들은 86명이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절충적 성격인 '징계 촉구'에 손을 들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대표 징계 촉구'를 제외한 의총 결의 사항 중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 △사태 수습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논의 등은 표결 절차 없이 '박수 가결'로 결의문에 담겨 뒷말을 낳고 있다.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은 "기존 비대위를 존속시켜 새로운 비대위로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당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지금 비대위를 새로운 비대위까지 존속시킨다 이런 내용은 표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조항별로 표결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표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결을 하지 않았고 그냥 박수로 넘어갔다"며 "당의 중지를 모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