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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 피란민에 영주권·복지수당 제공"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2.08.28 13:49
수정 2022.08.28 22:3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화상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AFP·DPA·스푸트니크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체류 기한을 해제하고, 이들의 러시아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24일 이후 우크라이나 또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떠나 러시아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다.


기존에는 이들이 러시아에서 6개월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만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런 제약이 사라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문·사진을 러시아 당국에 등록하고, 약물·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내의 우크라이나 취약 계층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연금생활자에게는 월 1만 루블(약 22만원),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는 1회성으로 2만 루블(약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국적을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간 우크라이나인은 3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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