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시장직 유지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8.19 11:27
수정 2022.10.26 09:04

법원 "박형준 발언 허위 인정할 증거 없다…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박형준 측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행복한 부산 만드는데 매진"

지난 6월 30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출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박 시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보좌진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