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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7.18 12:10
수정 2022.07.18 12:10

검찰 “선거법서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범죄”

박형준 측 “불법 사찰 지시 안 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변론에 나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 사찰 지시한 사실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섰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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