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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매각 절차 중단' 특별항고 대법서 기각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2.07.25 18:41 수정 2022.07.25 18:41

이달 심리불속행 기각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특별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올해 3월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뺀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계약은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당초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에디슨 측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에디슨모터스는 올해 4월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재매각을 진행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 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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