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송 과정에 경찰특공대 투입, 정전협정·JSA 근무수칙 위반"
입력 2022.07.24 17:43
수정 2022.07.24 17:44
與, 29일 공동경비구역 방문 예정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경찰특공대의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가 이번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오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다. 방문 목적은 지난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시 경찰특공대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JSA 공동근무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우선 그는 "과거에도 판문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으로 귀순한 오청성씨 경우 북한군의 소총 사격은 판문점 후방에 있던 우리 군의 출동과 비상대기 등 충돌 직전 상황을 야기했고 당시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984년에는 판문점을 찾았던 러시아 관광객이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1명이 숨지기도 했다"며 "그만큼 JSA에서 평화와 안전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 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한 어부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정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사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 를 투입했고 이는 정전협정 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 의원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