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친명 마케팅 금지에 "궤변…철회돼야" 반발
입력 2022.07.24 13:45
수정 2022.07.24 15:37
민주 중앙당선관위, '타 후보 연계 홍보 금지' 결정
朴 "특정 후보 뺀 단일화는 허용하면서…비합리적"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타 후보 연계 홍보 금지'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 후보를 뺀 단일화도 다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수석대변인과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었다.
그는 "중앙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는 시도당 합동연설회와 본경선 선거운동 때 '홍보 영상, 현수막, 명함, 홍보물, 피켓, 소품 등에 타 후보와 연계하는 홍보물을 일체 불허'한다고 결정했다"며 "중앙당 선관위가 당원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입까지 닫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전당대회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은 선거 운동 '룰'"이라며 "과거는 되고, 현재와 미래는 안 된다는 궤변"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는 이번 중앙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줄세우기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선관위에서 결정했고, 비대위를 통과한 세칙이라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지난 22일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다른 후보와 연계해 홍보하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선거운동 방법 중에 타 후보와 연계되는 홍보물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며 "예를 들어 어느 후보와 어느 후보가 연계돼있다는 메시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