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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21일 항소심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7.17 14:57
수정 2022.07.17 14:57

1심은 징역 1년 선고…'윤창호법' 적용여부 변수될 듯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2021년 9월3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2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이 장 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장 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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