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21일 항소심
입력 2022.07.17 14:57
수정 2022.07.17 14:57
1심은 징역 1년 선고…'윤창호법' 적용여부 변수될 듯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2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이 장 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장 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