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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8세 아동 공격해 중상 입힌 개…'안락사 잠정 중단'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7.17 14:12
수정 2022.07.17 14:12

경찰, 안락사 절차 진행했으나…검찰 "간접자료 추가 확보해야"

7월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배드림'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경찰이 사고견의 안락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받은 뒤 해당 개를 안락사시킬 것이라는 방침이다.


17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검찰에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견이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그런 가능성을 보인 사례 등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갔지만 개에게 물려 넘어지는 등 2분 넘게 공격을 당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견주 70대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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