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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하청노조 '선박 점거' 명백한 불법"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7.14 17:10 수정 2022.07.14 17:10

담화문 내고 "불법행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3권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노사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를 향해 "선박 점거는 원청근로자 8천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정부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원칙적으로 사태 해결의 주체는 '하청 노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 문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돼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번 파업 사건에서 당사자는 하청 노사"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 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으며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를 감금하고 있다. 또 다른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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