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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휘둘러 캐디 코뼈 부러졌는데…캐디 교체 요구해 18홀 완주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7.14 16:12 수정 2022.07.14 16:17

중과실치상 50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해 보상 노력 없어…피해자가 엄벌 탄원"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은 있어"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 얼굴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캐디는 얼굴에 골프공을 맞아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코뼈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임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18홀을 모두 다 돌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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