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가로채고 공무원 협박한 기자 3명 징역형
입력 2022.07.13 19:56
수정 2022.07.13 19:56
창업지원금 사업서 탈락하자 위조 서류 제출·공무원 협박
재판부 "기자 신분 이용해 엄벌 불가피"
서류를 위조해 축사 폐업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을 협박한 신문 기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5)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6~10월 염소 2560마리를 전부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확인서를 전남 곡성군에 제출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4억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곡성군의 창업지원금 사업에서 탈락하자 군청에 찾아가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 군청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3월 군청에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면서 자신이 군청 누리집에 올린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옮겼다고 항의하고 감사를 청구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보조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도 환수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공무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C씨도 기자 신분을 악용했고 협박 내용, 언동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C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