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내부문서 위조로 눈속임
입력 2022.05.03 08:27
수정 2022.05.03 08:27
2차례 수표, 1차례 이체방식으로 빼돌려
6년간 614억원을 빼돌리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때마다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3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우리은행 직원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아예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포함해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A씨는 2012년∼201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 이틀 뒤 구속됐다. 횡령액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