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 고발 사건 속도…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배당
입력 2022.07.07 14:44
수정 2022.07.07 14:44
박지원, 이대준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서훈,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
공공수사1부, 서훈·김정호 등 文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지 하루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