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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서훈 고발 사건 속도…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배당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7.07 14:44
수정 2022.07.07 14:44

박지원, 이대준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서훈,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

공공수사1부, 서훈·김정호 등 文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지 하루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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