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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피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검찰에 고발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7.06 21:13
수정 2022.07.06 21:57

박지원,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서훈,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없다"며 종전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일어났다.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정부는 해당 선원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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