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영상] 대학교 청소노동자 시위 소송논란... '수업 방해' VS '투쟁지지'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입력 2022.07.06 17:21
수정 2022.07.06 17:22


지난달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이 교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청소·경비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책임을 두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주 상식적인 요구인 440원 임금인상, 정년퇴직자 인원충원, 샤워실 설치를 원청인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3명은 학내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집회를 주도한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집회 중간 소란도... "이야기 귀 기울여 듣나","사실관계 확인하고 말하라"


집회 중간에는 해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총무팀장이나 총장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학생들과 청소 노동자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연대에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연세대학교 총무팀장 서 모씨가 "내가 총무팀장이다. 듣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하고 얘기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모 총무팀장은 집회가 끝난 이후 현 대학교 상황과 집회에 관해 묻는 질의에 "13개 대학 용역업체 및 노조와 단체 교섭 때 대학마다 제정 상황이 다 달라 합의를 하기 어렵다"며 "440원 인상을 요구하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200원도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연세대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회를 하더라도 학교 정문이나 다른 곳에서 하면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을 일이 없다"며 "유독 연세대만 집회 이슈가 있는 것이 강의동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계절학기 중간고사 기간이라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을 받는데, 또 강의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했다.


용역업체 관계자 A씨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임금이 동결되어 왔고, (코로나 기간) 등록금도 동결되면서 학교가 제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는 좀 양보를 해 달라 요청을 드렸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로 조정안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안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