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공' 부정당첨 공무원 76명 적발…국토부 "엄중 조치"
입력 2022.07.06 18:02
수정 2022.07.06 16:59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부정 당첨된 대상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격 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8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 1주택 기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총 2만5995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단 평가를 받았으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7월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특공 물량 2만5995가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시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감사 결과 재당첨 제한기한 내 있는 경우 이전기관 특공 자격이 없으나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 운용해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모집공고일 현재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당첨 후 특공 대상기관으로 전보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일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장관 관인을 복사하는 등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주체의 부실 자격 검증으로 중복 당첨된 직원도 상당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젋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선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 역시 위법성을 따져 고발 등 조치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