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으로 머리 가격'…업무 지적한 14살 어린 女상사 폭행한 40대
입력 2022.07.06 16:47
수정 2022.07.06 14:47
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40대 여성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백화점의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상사 B(35)씨에게서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 등 지시를 받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혐의 인정과 더불어 합의를 원했으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