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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다독거리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야기…광폭행보 이상민 장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7.07 05:34 수정 2022.07.07 00:03

연일 '경찰국 신설'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 찾아가 다독거리기 여념 없어

"지난 정권서 수사됐어야 할 것들 가운데 수사 안 된 것들 꽤 있다" 발언 논란

전문가 "뭐든 성과 내려는게 코드 인사…사후적으로 탈탈 털어야 한다는 발언이면 부적절"

"수사 지시, 수사 가이드라인 오해살 수 있어" vs "정치보복 오해 무서워 모든 걸 묻고 가야 하나"

홍익지구대 들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익지구대 들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연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을 찾아 다독거리기에 여념이 없다. 6일에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행안부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며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일에는 서울 홍익지구대, 전날 세종 남부경찰서를 각각 찾아 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설화도 끊이지 않는다. 이 장관은 5일 공개된 언론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도 정말 불공정한 것 아니겠나. 잘못을 밝혀내고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팩트 자체는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을 재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지시'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었고,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 수장이 경찰 수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적으로 경찰청이라는 행정기관이지만 그 안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 등이 있어 역대 행안부 장관은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발언은 자체가 경찰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 정권에서 불기소됐던 사건이나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됐던 사건들에 대해 뭐든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또 코드 인사들의 행태 아니겠느냐"고 비난하고, "정상 참작 등 꼭 법대로 해석되지 않는 수사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사후적으로 탈탈 털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발언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가 미진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수사 과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미 수사가 다 된 사건을 다시 뒤져보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해당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든지, 수사를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덮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고 전제했다.


오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어떤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인데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갠 사안을 발견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다"며 "(정치보복과 같은 오해가) 무서워 그런 얘기도 못하면 모든 걸 다 묻고 가라는 뜻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위법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면 지금 정권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보면 전 정권에서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뉘앙스는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5일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는 예민한 문제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현 정부에서 재수사 등을 협의하거나 계획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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