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도 공공청사…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입력 2022.07.06 11:11
수정 2022.07.06 11:11
소 제기한 서울대병원 “암센터, 사무소·공공청사라 볼 수 없어”
1·2심 “서울대병원 암센터, 공공청사…부담금 부과 적법”
각종 규제 이어 혜택無 지적에 “입법적으로 해결하라”
2016년 증축된 서울대병원의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2016년 3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등이 있다. 공공법인은 정부 출연을 받은 법인 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직접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서울대병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해 문교부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법인도 아닐뿐더러 암센터는 의료활동 공간으로 사무소 및 공공 청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인 만큼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이 이들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이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행정업무가 행해지는 곳만을 사무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대병원이 ‘다른 법령에서 공공 청사의 범위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의료기관이 공공 청사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고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