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에게 말해도 '전파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입력 2022.07.05 16:27
수정 2022.07.05 16:27
피고인, 층간소음에 인터폰 전화 걸어 욕설한 혐의
1심 유죄… 2심 "전파가능성 없어" 무죄
대법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이 들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37)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다.
C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 중엔 C씨의 인성이나 자녀 교육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도 있었다.
A·B 두 사람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해도 그 이야기를 들은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사실을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됐다.
1심은 "욕설에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두 사람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 욕설을 함께 들은 C씨의 지인이 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전파 가능성'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판단 기준이 될 뿐이지 모욕죄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설령 모욕죄에 전파 가능성을 적용해도 C씨의 지인이 욕설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해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면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과 자녀 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다"며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