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항만 특수성 적용한 안전관리서 발간
입력 2022.07.03 11:00
수정 2022.07.02 15:54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법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등 법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해 항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했다.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항목별 세부 실행방법·항만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항·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이 수록됐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항목별 세부 실행방법·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재발방지대책·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법 시행 전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각종 가이드북과 여러 안내서들을 제작·배포해왔지만 모두 공통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다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이용자의 시민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에 제작된 항만건설현장과 항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업무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적용해 항만분야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