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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 본격 준비 중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6.27 15:14
수정 2022.06.27 15:14

항만안전특별법 따른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배포

28일 부산서 항만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적용키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배포하고, 28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고,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4일부터 각 항만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구조·장비·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해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준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해수부는 지난 2월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 4월까지 현장에서의 실증을 거쳐 보완한 후 지난 6월 17일 각 항만사업장에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표준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28일 부산에서 항만사업장별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교육 수요를 감안해 추가적인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표준안은 취급하는 화물 유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용(用), 일반화물 부두용(用)·공용부두용(用)·액체부두용(用) 등 4종의 표준안으로 구성돼있다.


아울러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작업별 감독자 배치·작업 전과 작업 중과 작업 후 안전수칙 이행 방법·장비와 근로자 통행구역 구분·중장비 속도제한·안전 상시점검 계획·선사와 하역사의 도급 및 임대계약자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더 이상 항만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와 항만산업계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하역업계가 처음 도입되는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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